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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위대한 제인 2023. 8. 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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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조기수령하면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래 자세히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해 보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최근 고령자들이 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겨 받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작년 9월 제도가 변경되면서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 원 이상 받을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피부양자가 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주택 등의 재산에 다양한 소득이 합쳐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후 1년 ~ 5년까지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정년이 60세 이후였지만 요즘에는 40대 이제는 30대까지도 희망퇴직을 받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은퇴를 한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일정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조기수령이 생겼습니다. 

 

●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신청할 시점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군 소득 이하

 

=60세 이하 신청의 경우 보험료도 같이 내야 함.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함.

 

● 출생연도별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 나이는 국민연금에서 최대 5년을 뺀 나이

예) 1960년생일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62세부터 가능 / 조기수령 시 :57세부터 59세까지

출생 연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1953년 ~ 1956년 61세 56세
1957년 ~ 1960년 62세 57세
1961년 ~ 1964년 63세 58세
1965년 ~ 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조기수령 나이는 5년 주기로 1년씩 수령 나이가 늦어집니다. 

에) 1969년생 이후는 현재로서 더 늦어질 수 없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연도 조기 수령연도
1960년 2022년 2017년
1961년 2024년 2019년
1962년 2025년 2020년
1963년 2026년 2021년
1964년 2027년 2022년
1965년 2029년 2024년
1966년 2030년 2025년
1967년 2031년 2026년
1968년 2032년 2027년

 

● 조기 수령할 경우  감액률

 

국민연금을 미리 찾을 경우 1년에 6%씩 감액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수령액이 100만 원인데 1년을 앞당겨 지급받는다면 6%를 뺀 금액 94만 원만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감액 지급률
1년 6% 94%
2년 12% 88%
3년 18% 82%
4년 24% 76%
5년 30% 70%

 

● 과연  조기 수령이  좋은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하면 6%를 감액 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늦게 받게 된다면 는 연기연금으로 7.2%를 더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늦게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  66세 : 7.2% + 약 107만 원   /    70세 : 36% + 약 136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없어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기간을 다 채웠다가는 결국에는 금액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수령할 건지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기 수령 신청 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 관리공단 전화 ☎ 1355 

 

 

 

 

★인터넷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검색한 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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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인증을 한 뒤 본인에게 편한 인증 방법을 선택한 후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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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신청 클릭 후 밑으로 내리면 연금/일시금 청구 부분을 클릭한 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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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 수령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바로 청구 작성 후 부양가족이 있다면 입력해 준 다음 소득 기준까지 확인한 후 연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 필요서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연금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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