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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조기수령하면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래 자세히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해 보세요.
최근 고령자들이 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겨 받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작년 9월 제도가 변경되면서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 원 이상 받을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피부양자가 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주택 등의 재산에 다양한 소득이 합쳐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후 1년 ~ 5년까지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정년이 60세 이후였지만 요즘에는 40대 이제는 30대까지도 희망퇴직을 받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은퇴를 한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일정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조기수령이 생겼습니다.
●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신청할 시점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군 소득 이하
=60세 이하 신청의 경우 보험료도 같이 내야 함.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함.
● 출생연도별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 나이는 국민연금에서 최대 5년을 뺀 나이
예) 1960년생일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62세부터 가능 / 조기수령 시 :57세부터 59세까지
출생 연도 | 국민연금 | 조기수령 |
1953년 ~ 1956년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58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조기수령 나이는 5년 주기로 1년씩 수령 나이가 늦어집니다.
에) 1969년생 이후는 현재로서 더 늦어질 수 없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연도 | 조기 수령연도 |
1960년 | 2022년 | 2017년 |
1961년 | 2024년 | 2019년 |
1962년 | 2025년 | 2020년 |
1963년 | 2026년 | 2021년 |
1964년 | 2027년 | 2022년 |
1965년 | 2029년 | 2024년 |
1966년 | 2030년 | 2025년 |
1967년 | 2031년 | 2026년 |
1968년 | 2032년 | 2027년 |
● 조기 수령할 경우 감액률
국민연금을 미리 찾을 경우 1년에 6%씩 감액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수령액이 100만 원인데 1년을 앞당겨 지급받는다면 6%를 뺀 금액 94만 원만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 감액 | 지급률 |
1년 | 6% | 94% |
2년 | 12% | 88% |
3년 | 18% | 82% |
4년 | 24% | 76% |
5년 | 30% | 70% |
● 과연 조기 수령이 좋은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하면 6%를 감액 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늦게 받게 된다면 는 연기연금으로 7.2%를 더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늦게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 66세 : 7.2% + 약 107만 원 / 70세 : 36% + 약 136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없어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기간을 다 채웠다가는 결국에는 금액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수령할 건지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기 수령 신청 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 관리공단 전화 ☎ 1355
★인터넷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검색한 후 클릭합니다.
2. 개인인증을 한 뒤 본인에게 편한 인증 방법을 선택한 후 인증합니다.
3. 신고/신청 클릭 후 밑으로 내리면 연금/일시금 청구 부분을 클릭한 후 조회합니다.
4. 조기 수령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바로 청구 작성 후 부양가족이 있다면 입력해 준 다음 소득 기준까지 확인한 후 연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 필요서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연금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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