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총급여액(종합소득 금액)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납입한도 : 600만원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포함) : 16.5%
환급세액(900만원 납입시) : 148만5000원
IRP(개인형퇴직연금)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납입한도 : 900만원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포함) : 13.2%
환급세액 : 118만 8000원
※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서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음.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상(종합소득 4,500만원이상) : 13.2%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 다 채웠을 경우 공제받는 금액
1년일경우 99만원 (세액공제율16.5%) 79.2만원 (세액공제율 13.2%)
10년일경우 990만원 (세액공제율16.5%) 792만원 (세액공제율 13.2%)
15년일경우 1,485만원 (세액공제율16.5%) 1,188만원 (세액공제율 13.2%)
20년일경우 1,980만원 (세액공제율16.5%) 1,584만원 (세액공제율 13.2%)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게 되는 경우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니 납입액을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합니다. 대부분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 월급 10%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넣습니다.
납입기간 20년 수익률 3%일 경우 | ||||
월별 납입금액 | 납입 원금 | 운용수익률3% 포함 납입금액 |
연금수령기간 | |
10년 | 20년 | |||
100,000 | 24,000,000 | 32,685,000 | 314,000 | 180,000 |
200,000 | 48,000,000 | 65,470,000 | 628,000 | 360,000 |
300,000 | 72,000,000 | 98,056,000 | 942,000 | 540,000 |
400,000 | 96,000,000 | 130,741,000 | 1,256,000 | 720,000 |
500,000 | 120,000,000 | 163,427,000 | 1,571,000 | 900,000 |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 씩 납부하고 수령기간을 20년으로 했을 경우 55세 이상부터 20년동안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이 됩니다. 연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게되면 복리 수익도 생기게 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아야만 3.3% ~ 5.5%의 본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6.5%분리과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