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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위대한 제인 2023. 8. 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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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로 잡은 예산은 약 3,678억 원입니다.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불안정과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쳥년들에게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나라에서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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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세~34세 청년

                    2023년 기준 : 2004년생 ~ 1989년생까지 가입가능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됨.

(예 2년군복무 했을 경우 만 37세까지 가입가능)

공기업 재직자 또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

 

▶소득조건 : 세전 6,000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만족)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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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pdf
0.96MB

 
 

▶납입금액 : 월 40 ~70만원

 

▶이자율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 ~ 8.19%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 ~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연 6.86 % ~8.05%

 

▶혜택 : 이자 비과세, 지원금(소득구간에 따라서 나라에서 납입액의 3~6%로 정부보조금 지원)

 

소득+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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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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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확인사항

▶만기가 5년이므로 오랜 기간입니다. 5년 동안 목돈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월 최대 납입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생활하기 부담스럽다면 금액을 낮춰도 되지만 모아지는 돈도 그만큼 작아질 것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일반적인 중도해지일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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